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건의

기재부에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R&D·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필요"
  • 등록 2023-02-07 오후 1:40:28

    수정 2023-02-07 오후 1:40:2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에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R&D(연구·개발)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들은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또한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IDM(종합 반도체 기업)의 첨단 및 전공정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최근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며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 R&D 및 통합 투자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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