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공정위에 반박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씨비엘비는 2019년 3월~2022년 1월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발주 건은 3만1405건,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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