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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 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 권고안’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된다는 점에서 ‘21세기 원유’”라며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지능정보로의 혁신이 되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실행이 시급하다”며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등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정비를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총괄토록 하고 전향적인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전문가 공청회 5회를 포함한 전체회의 15회, 2개의 소위원회 회의 10회 등 25번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결과물인 활동결과보고서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를 포함한 152건의 정책(105건) 및 입법(47건) 권고안이 집약됐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입법권도 없는 한시적 특위로 출범해, 4차 산업혁명의 범위가 매우 넓어 특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다”면서 “위원들이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줘 국정감사 수준의 특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권고는 지지부진했던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권고안의 세부적 입법은 각 상임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