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비서실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

정갑윤 등 “안보실장·국조실장·보훈처장도 청문회해야”
민주당선 권성동 겨냥 “피의자는 법사위 퇴출” 법안 발의
  • 등록 2018-02-08 오전 11:15:09

    수정 2018-02-08 오전 11:18:39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여야에서 각각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 의원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법안에 각기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소속 위원 본인 혹은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법사위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원 자격으로 관련 수사에 사실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저격하는 법안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권 의원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권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8일 현재 기준으로 임종석 실장, 정의용 실장, 홍남기 실장 그리고 피우진 처장 등에 해당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으로선 후보들을 인사청문회에 세워 직접 검증하고 ‘흠집’을 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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