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中企 취업한 15~34세에 ‘소득세 90% 감면’ 법안 의결

‘소득세 감면혜택’ 中企 취업 청년, 15~29세에서 확대
청년창업中企 법인세, 최초 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그 외 지역은 100%…미용실 차려도 법인세 감면 혜택
조세소위, 6월 중 면세자 비율 축소 위한 공청회 열기로
  • 등록 2018-05-17 오전 11:49:14

    수정 2018-05-17 오전 11:49:14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은 2021년까지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15~29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70%를 깎아줬지만, ‘청년’ 연령을 늘리고 감면율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제출하면서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100% 감면’ 내용을 담았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감면율만 조정됐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일단 올해까지만 소득세 7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 후 최초 5년 동안 전액 감면해주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할 경우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은 ‘최초 5년간 100% 감면’이었으나 일부 조정한 결과다.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만 최초 3년 75%, 이후 2년 50%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기존의 광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3개 업종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조세소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에서 1인당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도록 한 정부안은 계류시켰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관해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다음달 중 조세소위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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