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고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인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는 보증료율 0.427% 적용해 11만 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 부담은 4만 3120원이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이외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인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