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여행시 비자 없어도 된다

  • 등록 2014-12-08 오후 2:16:40

    수정 2014-12-08 오후 2:16:4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지난달 29일부로 발효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180일 동안 최대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와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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