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전자카드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기능인 등급제를 대비한다는 포석도 있다.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공공은 100억원 이상, 민간은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토록 한 제도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능인등급제란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