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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마약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마약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취득경위, 섭취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판매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종 마약사범들이 “대마초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 “마약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등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박유천은 2019년 다리털에서 마약(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당시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등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백 주장’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용의자 4명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으며,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자수했습니다. 6일 오전에는 20대 여성 C씨가 자수했으며, 오후에는 마지막 용의자 D씨를 대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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