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불륜녀母→동거녀 살해한 사이코패스의 최후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돼
베트남서 불륜녀 모친 살해 혐의로 8년 5개월 복역
韓 추방된 지 2년 만에 또 살인 저질러
사이코패스 검사상 고위험군 속해
  • 등록 2023-04-17 오후 1:31:11

    수정 2023-04-17 오후 1:31:1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와 불륜상대의 어머니·동거녀 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살인은 2001년부터 시작된다.

2001년 그는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했다. 이 범죄로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2월 가석방되자 이씨는 베트남에서 재혼했으나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에 이씨는 불륜 상대 여성과 결혼하려 했지만,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2012년 3월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베트남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이씨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 5개월간 복역했다. 2020년 출소한 그는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추방된 후 2년 만인 2022년 동거녀 A씨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

이씨와 A씨는 지난해 4월쯤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서 “이씨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서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 중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 32점을 받았다. 이씨는 △유영철(38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함께 고위험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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