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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살인은 2001년부터 시작된다.
2001년 그는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했다. 이 범죄로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이씨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 5개월간 복역했다. 2020년 출소한 그는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추방된 후 2년 만인 2022년 동거녀 A씨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
이씨와 A씨는 지난해 4월쯤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전에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서 “이씨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서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 중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 32점을 받았다. 이씨는 △유영철(38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함께 고위험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