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오명 없도록”…정우택,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발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기명투표 대상서 제외
  • 등록 2023-01-25 오후 3:05:06

    수정 2023-01-25 오후 3:05:0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도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 조만간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가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사진 제공=이데일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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