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 연장

HUG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
  • 등록 2020-12-23 오전 11:40:58

    수정 2020-12-23 오전 11:40:5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의 보증료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해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호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했다. 보증료 인하액이 총1267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 1118명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했다.

HUG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를 70∼8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증료는 50% 낮춘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은 40~60% 감면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차인, 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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