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환불,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이재명號, 첫 입법과제 발표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22대 민생입법과제` 채택
전세대출 소득공제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포함
  • 등록 2022-08-31 오후 1:57:39

    수정 2022-08-31 오후 1:57:3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점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첫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들 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주요 입법과제는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일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드러난 수해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침수차 환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5%포인트씩 인상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취약주거계층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교육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주요 입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세대를 위한 입법 과제도 포함됐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황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과 더불어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을 주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정책도 내놨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란봉투법 △타투합법화법 △반값교통비지원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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