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개편...사전예방 중점"

금융지주 회장 간 첫 간담회
"지주 내 고객정보 제한없이 공유 검토"
  • 등록 2021-11-03 오전 11:49:23

    수정 2021-11-03 오전 11:49:23

[이데일리 김미영 서대웅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내 고객 정보를 제한 없이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사진=금감원)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예정된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하면서 종합검사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내부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내놨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사 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 내 정보 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으로 허용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겠다”며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보유 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주사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에 따른 ‘퍼펙트 스톰’ 우려를 다시 언급,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 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 부문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 등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형은행지주 및 은행에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배려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금융상품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상품 관리체계를 고난도금융상품 외에 다른 금융상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정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줘 볼 때 자산규모, 수익 원천, 시장가치,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아직 그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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