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야3당 공동발의자, 왜 160명 아닌 157명?

한국당, 구속된 최경환·이우현 참여 못해
바른미래당선 박선숙 유일하게 빠져
  • 등록 2018-04-24 오전 11:26:17

    수정 2018-04-24 오전 11:26:17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 공동제출하는 야3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야3당이 23일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엔 3당 소속 의원 160명 아닌 157명이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은 누굴까.

일단 자유한국당에선 116명 의원 중 구속 상태인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으로,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소속 의원 30명 중 박선숙 의원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 측은 “법안에 사인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민주평화당은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함께 했다.

역시 야3당이 함께 제출한 드루킹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서에도 최경환, 이우현, 박선숙 의원 등 3명이 빠진 15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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