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벌점제, 평균→합산 방식…경감기준 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 등록 2020-11-03 오전 11:34:23

    수정 2020-11-03 오전 11:34: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공사 벌점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힘쓴 시공사엔 벌점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벌점산정방식 변경을 비롯해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먼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대폭 향상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벌점 산정방법은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다. 새로운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토록 했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겐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해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하는 식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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