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벌점산정방식 변경을 비롯해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먼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대폭 향상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이와 함께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토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