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 통제하 영업 정상화 노력할 것”

31일 법원 보전처분 내용 공지
“채권자 피해 보상에 최선 노력할 것”
  • 등록 2024-07-31 오후 2:22:46

    수정 2024-07-31 오후 2:22:4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티메프 측은 31일 공지를 통해 “최근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셀러(판매자)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심문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양사의 자산 및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메프 측은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메프는 이날 다시 한 전 환불지연에 대한 해소방안을 안내했다.

티메프 측은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께선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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