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민투심 통과…서울시, 새 사업자와 운영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가 2047년까지 맡아
시 재정부담 517억원 절감 예측…‘성과평가’ 도입
“이달 중 신규사업자 협약 체결…안정적 운영 노력”
  • 등록 2024-12-17 오전 11:15:00

    수정 2024-12-17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제5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우이신설선은 기존 사업자였던 ‘우이신설경전철’의 파산 위기가 불거져 사업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됐던 2021년 초부터 약 3년 만에 사업 정상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그간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나섰다. 사업방식 변경(BTO-MCC, 최소비용보전방식)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올해 4월 평가점수 1위를 받은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는 우진산전과 신한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시행법인으로, 우진산전은 기존 관리운영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의 모회사이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다. 신한자산운용은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의 재무적 출자자다.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민간투자비 2805억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리운영비 총액 연평균 201억원 설정 △부속사업수입 책임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시 측은 사업자 제안 관리운영비를 연 218억 원에서 연 201억 원까지 감액해 약 23년 간 총 517억원의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책임운영을 도모했다.

서울시는 5년 단위로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수탁자에 대한 거래내역, 실적 등 자료 요구권 및 관리운영비 운용 점검을 위한 검사권(회계, 법률 등)을 확보했다.

또한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서울형 민자철도 지표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운영비 지급 시 반영한다. 서울형 민자철도 지표(안전성, 시민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에 따라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관리운영비를 조정한다.

우이신설선은 이달 중으로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이번 민투심 통과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성공적인 사업 재구조화 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에도 우이신설선이 서울 강북 일대 ‘시민의 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신설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일대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인한 기존 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면서 돌파구를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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