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 과다로 공무원 의식불명…병상 없어 병원 옮기기도

성주군청 공무원 1명 의식불명…3주 연속 주말 없이 근무
119구급대 동산병원 이동 뒤 병상 없어 다시 경북대 병원으로
  • 등록 2020-03-03 오전 11:49:07

    수정 2020-03-03 오전 11:49:0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비상근무 중이던 성주군청 공무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군 안전건설과 하천재난담당 공무원인 A(47)씨가 의식불명 상태다.

성주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전 직원이 평일 코로나19로 2교대로 비상근무를 진행했다. 또 22일과 23일 휴일 비상근무를 진행하고 그 다음 주인 29일과 이날 1일 휴일도 비상근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군청 4층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했다. 이후 119 구급대 도착, 계명대 동산병원 이송됐다.

이후 오후 12시 병실이 없어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CT 등 상세검사 및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했다. 이후 오후 3시 진단의사 뇌출혈 판단, 의식불명 상태 지속되고 있다. A씨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A씨가 재난대책상황본부 정식 구성원은 아니나 관련 비상상황 근무 및 업무지원으로 업무부담 가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9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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