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페이코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NHN페이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 페이코 앱에서도 활용
  • 등록 2020-03-11 오전 11:00:00

    수정 2020-03-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페이코’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NHN페이코와 행안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NHN페이코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간편 송금 △계좌/카드 내역 조회 등 금융생활 지원 △지방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가입자수는 1000만명, 연 거래액은 6조원에 달한다.

양 기관은 전자증명서를 업무처리에 활용해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함께 개선해나가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정부24 앱에만 설치해 이용 가능한 ‘전자문서지갑’을 앞으로 페이코 앱에도 설치해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NHN페이코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발맞추어 전자증명서 수취 기능,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는 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라며 “전자증명서 수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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