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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1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제도 시행 이후 최대액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지난해 20대 청년실업률이 10.6%에 달하고, 청년고용률은 57.6%에 그쳐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72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김부겸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문희상 박용진 이재정 이학영 전현희 한정애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