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종업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임대 중인 사원아파트를 두고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반면,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해지는 탓에 상속을 준비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두고도 대법원이 모회사가 직접 활동과 관련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일선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를 들며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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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세무행정 개선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라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9일부터 22일까지 5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는 국세행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만 2024년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1.2%)와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28.6%), 세무조사 축소(23.6%) 등을 바랐다.
|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건의(자료=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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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