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되면 GIST는 기업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GIST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GIST 출신 인재들이 인공지능(AI) 등 지역 첨단사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