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급 기밀구역서 물리력 행사.. 엄중 경고"(상보)

"경찰기동대 병력 체포 가담…불법체포감금미수죄"
  • 등록 2025-01-03 오후 2:23:28

    수정 2025-01-03 오후 4:12:5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3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중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와의 대치로 약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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