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의료진·소방 측 행동강령 위반 확인, 감독기관 통보
  • 등록 2024-07-23 오후 3:17:13

    수정 2024-07-23 오후 3:17: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 3일 당시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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