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
| 지난 1월 3일 당시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