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통신분쟁 해결률, 58.7%→81.9% 대폭 상승

  • 등록 2023-02-20 오후 2:54:21

    수정 2023-02-20 오후 2:54: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 따르면 5G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도 245건에서 20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쟁 신청 유형도 ‘서비스 품질 관련’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계약 관련’ 유형,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유형 등 다양하게 신청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5G 서비스 개통 시 단말기 기기값, 할인혜택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5G 서비스 품질(통화품질, 속도품질) 저하로 인한 불편 등이 있다.

그런데,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8.7%에서 20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P 크게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①KT(85.4%), ②LGU+(82.3%), ③SKT(77.2%) 순이었다.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은 KT, 유선은 LG유플과 SKB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선부문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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