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옆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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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홍일·이동찬·김계리·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비롯한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명단에는 오 처장과 우 본부장 외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 검사, 이현주 검사, 최장우 검사, 홍석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2과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현석(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차장 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향후 공수처 수사단 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 등의 인적사항 확인 후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전체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막혀 윤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박종훈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