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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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돼,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