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신성장 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부문 추가 지정
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 요건 확정…"제작사 80~90% 혜택"
해외파견 임직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미정 "추후 발표"
  • 등록 2024-01-23 오후 3:00:00

    수정 2024-01-23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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