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업, 유보소득 과세 대상서 제외해야”

“전 산업 법인사업자 비중 9.2%…건설업은 43.6%”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 확보 불가피”
  • 등록 2020-09-11 오후 3:30:52

    수정 2020-09-11 오후 3:30:5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 즉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중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다수 건설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의 철회 혹은 건설업종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단 방침을 밝혔다.

건산연은 “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에서 지속해서 법인 전환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보소득 과세는 기존 정책에 배치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모든 산업에서 법인사업자의 비중은 전체 사업자의 9.2%에 불과한 실정이나 건설업은 43.6%로서 법인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단 점을 언급했다. 그간 정부가 건설 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 사업자의 법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영향도 있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건산연은 “기획재정부는 이미 과세 신설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건설업과 같이 다수의 대형 및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향후 기업에 대한 조세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해석을 더욱 더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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