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부적절 업추비 2억7727만원”…靑 “사실무근”(종합)

불법유출 논란 예산내역 일부 공개
“비정상 시간, 술집 등 2078건 사용”
심재철 “사과하고 감사원 감사 받아야”
靑 “불법·부당지출 전혀 없다”..與 “적반하장”
  • 등록 2018-09-27 오전 10:55:49

    수정 2018-09-27 오전 10:55: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며 “자숙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불법·부당 지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의원이 청와대·기획재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국면에서 정보를 가공·분석해 내놓고 있어, 양측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2078건-2억7727만원 부적절 사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2078건(2억7727만298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총 231건(4132만8690만원) △토·일·공휴일에 사용한 1611건(2억461만8390원) △주점에서 사용한 236건(3132만5900원)을 더한 것이다. 심 의원실은 재정정보시스템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표기된 상호명을 분석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를 포함한 상호명(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138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부실 기장)이 총 3033건, 사용 금액이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 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 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며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술집과 바(bar)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 “불법·부당지출 전혀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불법·부당지출이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곧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중에 관련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은 이날 오전 심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1월 중앙부처에 배포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 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업종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유흥업종은 접객요원을 두거나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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