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어긴 개성공단 기업에 '경고'

조사 끝난 18개사에 우선 경고 조치…나머지 31개 기업은 조사 중
"경고조치는 북측 일방적 요구에 효율적 대응 위한 것"
  • 등록 2015-06-03 오후 3:45:58

    수정 2015-06-03 오후 3:45:5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두 달 넘게 남북 당국간 입장이 대치 중인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 지침을 어긴 일부 기업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북측 기준에 맞춰 지급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는 49개사 중 1차로 18개사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들에 대해서만 이번에 경고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 49개사 중 상당수는 이중장부 작성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북측 인상안(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은 임금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담보서)를 쓰고 기존 임금 기준(70.35달러)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고조치는 지난달 말에 정부 방침을 추가로 위반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분 임금을 지급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2차로 나머지 31개사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31개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안에 경고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경고 조치가 아직 북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기업들에)경고 처분을 한 취지는 우리 기업들이 단합된 행동을 해야만 북측의 부당한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기업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 기간(6.10~20)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달 22일 3월부터 발생한 임금 차액과 연체료 문제를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확인서’에 합의한 이후 추가 협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확약서 타결 이후 기존 기준인 70.35달러에 맞춘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지난달 말까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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