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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먼저 여성과 청년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 준다. 다만, 이러한 가산점 부여는 이번 지방선거로 한정했다. 청년 기준은 만 45세 미만으로 정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늘릴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길을 열었다.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관련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출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았다.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홍 대표는 “우리는 기득권정당, 특권층 위한 정당, 웰빙정당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덧씌워져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