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수상자들의 가족도 초청해 수상의 영광을 함께 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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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이종호 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이거나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부혁신에 앞장선 우수공무원을 시상·격려하고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선 수상자의 가족들도 초청해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1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한 사례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공급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사례 △우리 독자기술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적극행정과 더불어 정부혁신을 선도한 사례 발굴과 시상도 이어졌다. 전문가(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와 온국민소통의 국민투표를 거쳐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세 분야에서 총 5건이 선정됐다.
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다중의 신호를 통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과기정통부·국가정보원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보안제도를 마련하고 세계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의 주관 부처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적극행정과 범정부 협업의 정부혁신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