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사장 해임 부당…처분사유 모두 불인정"(종합)

법원 "수신료 수입 정체는 구조적 문제"
"방송평가에서 공정성·신뢰도 1위" 인정
김 前사장 "KBS 신뢰 회복에 박차가해야"
  • 등록 2025-01-16 오후 12:33:10

    수정 2025-01-16 오후 12:33:1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의철 전 KBS 사장(사진=KBS)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는 여권 측 인사인 서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등이 제시됐다. 반면 야권 인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재판부는 해임사유로 제시된 주요 사안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수입의 정체와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가 재정상태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편파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성 분야의 시청자평가지수(KI) 1위를 차지했고, 보도와 시사 분야의 신뢰성 관련 평가에서도 각 1위를 차지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임명동의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했으며,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도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철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KBS는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국가기간방송”이라며 “KBS가 국민의 공론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종료됐다.

한편, 같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19일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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