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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조건이 달렸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의 발표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악은 피했지만 남아있는 과제 또한 뚜렷하다. 당장 쿼터제 세부안을 두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 판재료의 경우 전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으나, 주력 수출품목인 강관류는 48.8%의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강관 대미 수출량은 반토막 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같은 쿼터 설정은 미국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우리 철강업계에 큰 아쉬움을 남긴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판재류는 2016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맞아왔던 터라 대미 수출량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넉넉하게 쿼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꾸준히 대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강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쿼터량을 부여하면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재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관업계는 부여받은 쿼터량의 합리적 분배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미국 현지 진출 및 수출국 다변화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함께 향후 쿼터 조건 완화 및 품목 예외 등 통상외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이를 위해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대한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또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