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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헌재 소속으로 유일하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총 4명이다.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다.
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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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5명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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