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G마켓, 개인정보위 시정명령 취소訴 승소

"판매자 인증수단 미흡 시정명령 취소하라"
  • 등록 2022-07-08 오후 5:26:35

    수정 2022-07-08 오후 5:26:35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에 대해 2단계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현 G마켓 글로벌)에 내려졌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네이버와 G마켓 글로벌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G마켓 글로벌을 포함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한 2단계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네이버와 G마켓 글로벌은 개보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취급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처분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네이버와 G마켓 글로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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