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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영상 유통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11개의 딥페이크 유통 방지법을 근거로 여야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도출한 합의안이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등에 따른 합성영상 유통으로 인한 피해 시책 마련과 함께,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속히 막기 위해 정보 삭제 요청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14조2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 수사기관도 방통위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만 방통위에 삭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표시 의무화법의 경우 현재 정부와 국회가 제정을 논의 중인 ‘AI 기본법’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연내 AI 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AI 정부의 AI 기본법엔 ‘AI 발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AI 악용 가짜뉴스·딥페이크 부작용 방지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야당도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표시 의무화 등에선 이견이 없어,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제정 시 법안에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인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도출했다”며 “몇 가지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우선 담았다. 향후 AI 기본법도 입법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허위 영상 유포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현 2차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내용 파악, 예방, 보호, 피해자 구제, 불법유통 방지 문제에 대해 시책을 만들어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27~28일 방심위와의 대면회의를 통해 “향후 불법정보 유통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