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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0만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 시점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앞당겼다. 예상시기는 내년 7월 1단계 시행 후 2022년 7월 건보료 체계 개편을 완료하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위에선 시행 시기 외에 개편안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원안에선 1~2단계까지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수정 과정에서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제외하고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복지위 소위는 또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시한을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