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법이 뭔데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은 13일 발표한 지지 입장문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들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많았건 것은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단체들은 “대면 진료를 하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불법적인 진료 및 처방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며 “본질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아닌, 의료 기관 및 업계 종사자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행위, 의료 소비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사용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올바르게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정 직역단체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겠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