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반지하 주택' 조사·지원…주거안전망 구축

중증 장애인 거주 침수취약 반지하 370가구 추려
침수방지시설 신청한 67가구부터 차수판 등 설치
주거상향 희망하는 69가구 10월부터 이주 지원
  • 등록 2022-10-05 오후 2:00:00

    수정 2022-10-05 오후 2: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 발굴, 조사 및 지원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먼저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진행했다.

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 주택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장소를 기재토록 했다. 또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수설비 △ 침수 시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세분화해 각 시설별로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시는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 개별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도 들어간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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