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법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9일 “그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증세논란으로 최대 난관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선공약인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유리지갑’ 중산층을 볼모로 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여론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첫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로 ‘민생ㆍ경제살리기’를 잡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파문,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야권의 파상공세는 이어졌지만 이 같은 이슈들은 ‘민생’ 보다는 ‘정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한발짝 떨어져 있을수 있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여준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수정안 마련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당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체적으로 담아보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3450만~7000만원까지 소득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500만원 40% ▲ 1500만~4500만원 15% ▲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이다. 이중 중산층이 걸쳐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