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이날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마련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부부처, 방산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뤄진 성과”라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도전기술이나 신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방사청은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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