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한다…방위사업계약 특례법 국회 통과

방위사업 계약 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성실수행 인정되면 각종 제재 면제
신기술 적용시 평가 때 가점 부여
  • 등록 2023-10-06 오후 6:18:10

    수정 2023-10-06 오후 6:18: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의 특례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마련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부부처, 방산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뤄진 성과”라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도전기술이나 신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 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돼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업계가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지난 달 14일 방위사업법 하위 법령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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