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에 ISDS 청구 완패한 中투자자, 판정 취소 절차 돌입

지난 5월 한국 정부 전면 승소 판정에 불복
청구인 민씨,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서 제출
정부 "국내법상 위법투자 보호 못 받아" 원칙
  • 등록 2024-09-30 오후 4:18:54

    수정 2024-09-30 오후 4:18: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무부는 청구인 측이 판정 취소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인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씨는 지난 2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조치다.

당초 청구인 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청구액을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투자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청구인의 투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라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인정했다. 실제로 청구인은 국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돼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첫 ISDS 사건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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