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에 비해 32만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119만원(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보면 △3000만원 이하는 945만 2000명(45.3%) △3000만원 초과~5000만원원 이하는 540만 3000명(25.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60만 4000명(22.1%)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여파로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이들은 줄고 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6%(17만 1000명) 감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도 1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8%(1만명) 감소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단 의미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국세통계 총 563개를 담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통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