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전자상거래 피해 10건 중 2건은 '마스크·손소독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0년 소비자 피해 상담 9000여건 분석
1분기 피해 집중…일방적 판매 거부하거나 의도적 미배송
오픈마켓 피해 전년대비 2배↑…직거래 금지 등 소비자 피해 주의
  • 등록 2021-01-18 오전 11:15:00

    수정 2021-01-1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피해 접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나 반품, 환불 지연 등의 피해는 전체의 6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상담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약 1000건 줄었지만 오픈마켓 피해는 2배 가량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피해 접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피해시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가 급증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분기에 전체 피해신고의 약 40%가 집중됐다. 1월은 948건(10.6%), 2월은 1228건(13.7%), 3월은 1407건(15.7%)으로 늘었다가 4월 이후부터 감소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6526건(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 순이었다.

월별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자료=서울시)


특히 2019년 249건(2.5%)에 불과했던 ‘계약변경·불이행’ 피해가 지난해에는 600건으로 2.4배 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품을 미발송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품목은 △의류 2899건(32.3%) △건강 및 위생용품 1702건(18.9%) △신발 및 패션잡화 902건(10.0%) △가구·생활·주방용품 467건(5.2%) △레저·문화용품 427건(4.8%) △가전용품 319건(3.6%) 순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쇼핑몰로 57.9%를 기록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피해가 2019년 9.3%(941건)에서 지난해 19.9%(1,787건)로 약 2.1배 늘어나 쇼핑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오픈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당 오픈 마켓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거래가 입점 판매자와 직접 이뤄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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