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드러운 카리스마'…신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이성호

'아람회 사건' 무죄 판결·황우석 사건 항소심 등 굵직한 사건 진행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성품 정평…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 등록 2015-07-20 오후 5:10:19

    수정 2015-07-20 오후 6:18: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이 된 이씨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

이성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내정자(자료:서울중앙지법)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29년, 재심 청구 9년만인 2009년에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성호(58·사법연수원 12기)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내정자도 주목을 받았다.

이 내정자는 판결문을 통해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극심한 불이익을 예상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선배 판사들을 대신해 사죄했다.

이 판결은 30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원칙주의자’로서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려온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로 회자 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인원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내정자는 1980년 사법시험 제22회에 합격해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뎠다.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자상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선배’,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에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행정·입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핵심가치인 인권을 수호하는 인권위의 수장으로는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다뤘던 사건의 스펙트럼도 넓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항소심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

미국 대학 연수로 쌓은 해외 법령 지식을 바탕으로 재판연구관 시설 비교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분쟁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해 전문가로 꼽히며,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로스쿨 실무수습생과 재판연구원의 첫 선발을 무난히 지휘해 사법행정 능력도 인정받았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내정자에 대해 “사석에서도 법과 원칙을 중요시여기는 원칙주의자”라며 “인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박희숙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예림(33·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법 판사가 딸이다.

[프로필] △충북 영동 △서울 신일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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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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