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정부, 공공재건축도 ‘검토’…기간·비용 단축, 임대는 늘려야

입장 선회…5월엔 “재건축, 공익사업 격인 재개발과 달라”
  • 등록 2020-07-10 오후 2:07:00

    수정 2020-07-10 오후 4:14: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선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공공재건축제도를 도입하겠단 내용이 눈에 띈다. 사업의 신속성, 투명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조합으로선 공공임대 물량 확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처음 내놓은 공공재개발제도에 이어 공공재건축제도 도입 역시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도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이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시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즉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공익사업’ 성격이 낮다는 판단이었으나 공급 확대를 위해 입장 선회 뜻을 밝힌 셈이다.

공공재건축제가 도입되면 공공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가능하다.

공공재개발시 조합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재건축이 이뤄져도 마찬가지로 일반분양분에서 공공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과 같은 공공임대가 아니더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 혹은 소형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건축단지들로선 공공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사업성은 낮아질 게 뻔하니 그에 따른 손익을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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