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수입 규제 대응해 3700억 관세 절감

  • 등록 2015-01-14 오후 4:45:25

    수정 2015-01-14 오후 4:49:3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지난해 우리 기업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총 3700억원(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우리 기업들에 가해지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응해 현지에 대책반을 파견하거나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의 반덤핑 관세를 최대 40% 가량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최초에 적용하려던 반덤핑 관세율은 11.5~62.5%였으나, 7.1~39%로 하향 조정됐다. 관세율 하향으로 연간 540억원(4900만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했다.

지난 한해 관세 절감액은 한국은행이 발표(2014년)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5.1%)을 적용했을 때 약 65억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며,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세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경제공동위를 포함해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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